원금보장 개인연금 상품 '퇴출'…고수익 유도

입력 2015-12-20 15:15  

내년부터 원리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 상품의 신규 판매가 금지된다.

개인연금이 기존 안정성 위주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고수익을 추구하두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돼 가입자들이 한 금융사의 다양한 연금자산용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 퇴출 결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국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한 축인 개인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돼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금 자산의 주식, 펀드 등 수익성 상품 편입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합 운영할 때 양자 간 과세 이연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1분기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체를 할 때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금저축 상품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대면 실명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가입 회사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판매·운용사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전문가들로부터 투자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연금의 가입, 운용, 지급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개인연금활성화법(이하 개인연금법)도 내년 중 제정하기로 했다.

장기간에 걸쳐 가입자들이 돈을 타야 하는 연금 상품의 특성 때문에 안정적 수급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세법과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걸쳐 나누어진 지금과는 달리 독립된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개인연금법에는 개인연금계좌 도입 내용도 담겼다.

개인연금계좌는 신탁, 보험, 일임, 펀드 등 상품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바구니로 앞으로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사 중 한 곳의 금융회사에서 개인연금계좌를 만들면 해당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 자산을 이 계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연금법에는 수익률,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과 통일적인 공시 체계, 투자일임형·기금형 등 다양한 개인연금 형태에 대한 규정도 포함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역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편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 가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등의 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6월 말 현재 적립금이 492조원으로 커져 일본,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이 앞으로 2020년까지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을 45%로 축소하고 해외·대체 투자 비중을 35%?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또 투자 성과가 양호한 벤처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전략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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